| 2021년도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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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조회수 : 1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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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9-29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- 686호 2021년도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 공고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2021년도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년 0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□ 추진목적 ㅇ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□ 추진근거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고시 - 법 제13조(특화선도기업의 선정) - 법 제16조(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) - 법 제17조(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) -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53호(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, 핵심전략기술 선정·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) * 기타 신청 및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□ 선정규모 : ‘21년도 20개社 내외 □ 신청기간 :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: 2021.09.27(월) ~ 10.07(목) 18:00까지② 으뜸기업 신청접수 : 2021.10.11(월) ~ 11.05(금) 18:00까지 *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*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53호 “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, 핵심전략기술 선정·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”를 통해 확인 가능 □ 선정대상 :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
□ 신청 요건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.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.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(3% 이상) *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(등록특허 5건 이상) * 접수마감일 기준, 특허 ‘등록’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. 다만,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,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
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(4인 이상) *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(의료, 고용, 산재, 연금) 기준
④ 전문투자조합,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(3억원 이상) □ 접수방법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접수 - 접수기간 : 2021.09.27(월) ~ 10.07(목) 18:00까지 / 11일간 * 기존에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또는 10월 07일(목) 18:00까지 신청접수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으뜸기업 신청가능 - 신청양식 다운로드 : 상시(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)
* 핵심전략기술의 원활한 확인업무를 위하여 신청서류 및 보유기술 증빙자료(매출증빙, 공인시험성적서, 특허 등) 제출 요망 * 10월 07일(목)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0월 22일(금)까지 핵심전략기술 확인·통보 예정(통보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)
② 으뜸기업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- 접수기간 : 2021.10.11(월) ~ 11.05(금) 18:00까지 / 26일간 - 신청양식 다운로드 : 2021.09.27(월) ∼ 11.05(금) / 40일간 - 작성 : 신청양식 다운로드 기간 내 전략계획서(50페이지 이내 작성 원칙) 및 신청서 관련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전산제출 (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)
③ 핵심전략기술 확인, 으뜸기업 신청 접수 공통사항 - 전산등록 : 소부장넷(www.sobujang.net)에 업로드 -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원칙 *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* 접수 시, 신청기관의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·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책임자는 시스템(itech.keit.re.kr) 또는 소부장넷(www.sobujang.net)에 사전 회원등록 요망 *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,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, 위ㆍ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 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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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1 |
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-686호)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(완전최종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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