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「기술이전법」개정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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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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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9-26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'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 의안원문입니다.
현행법은 지나치게 엄격한 설립 요건 등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 투자나 추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.
이에 이번 개정안은 ▲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▲보유기술 제한 폐지 ▲업무범위 확대 ▲국가 및 공공기관의 출자 허용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, ▲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▲기술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여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산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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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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